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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조부모 돌봄 수당의 정식 정책지원명인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을 지원합니다. 서울시의 조부모 돌봄 수당과 비교해 범위가 넓어지고 지원 금액도 올라갔습니다. 6월 3일 오전 10시부터 신청 가능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해 보세요.
경기도 조부모 돌봄 신청대상자
- 영아 연령: 만 24개월 이상 48개월 이하
- 가정 상황: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
- 거주 조건: 신청일 기준 부모와 아동이 경기도에 주민등록된 거주자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양육공백 기준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의 양육공백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맞벌이 가정
- 기준: 부모 모두 취업 상태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농어업인 등)
- 증빙서류: 4대보험 가입확인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농어업인확인서, 소득신고서 등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추가 첨부)
한부모가정 (조손가족 포함)
- 기준: 취업한 한부모, 장애인 한부모, 다자녀 양육 한부모, 65세 이상 조부모 포함 조손가족
- 증빙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부모 가정
- 기준: 부모 중 한 명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증빙서류: 장애인 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 가정
- 기준: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중 특정 조건(36개월 이하 아동, 중증 장애인 자녀, 중증질환/희귀난치질환 자녀) 포함
-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장애인등록증, 자녀의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다문화 가정
- 기준: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결혼이민자)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 기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전문보호기관의 양육공백 인정 확인서
- 증빙서류: 아동전문보호기관 등의 양육공백 인정 확인서
기타 양육부담 가정
- 기준: 부모 중 한 명이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군복무, 수감, 장기입원, 장기요양, 학교재학, 외국유학, 학원수강, 취업준비, 모의 출산으로 기존 자녀 돌봄 공백 발생
- 증빙서류: 해당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입영확인서, 재소증명원, 의사진단서, 장기요양인정서, 재학증명서, 임신 및 출산 증명서 등)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방법
- 신청 사이트: 경기민원24 홈페이지
- 신청 자격: 양육자(부모 등)만 신청 가능
- 제출해야 할 서류
- 기본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양육공백 확인서류
- 돌봄조력자 관련 서류:
- 돌봄조력자(조부모 등)의 신분증 사본
- 돌봄조력자의 주민등록등본 사본
- 아동돌봄 활동계획서
- 가족돌봄수당 위임장 및 이행서약서
- 돌봄조력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기본 서류:
신청 절차
-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 경기민원24
- 양육자가 직접 신청: 부모 등 양육자가 직접 관련 서류를 구비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
이와 같이, 경기도 조부모 돌봄 수당을 신청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경기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방법
- 신청 사이트: 경기민원24 홈페이지
- 신청 자격: 양육자(부모 등)만 신청 가능
제출해야 할 서류
- 기본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양육공백 확인서류
- 돌봄조력자 관련 서류:
- 돌봄조력자(조부모 등)의 신분증 사본
- 돌봄조력자의 주민등록등본 사본
- 아동돌봄 활동계획서
- 가족돌봄 수당 위임장 및 이행서약서
- 돌봄조력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절차
-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 경기민원24
- 양육자가 직접 신청: 부모 등 양육자가 직접 관련 서류를 구비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
이와 같이, 경기도 조부모 돌봄 수당을 신청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지원 내용
경기도에서는 맞벌이 가정 등을 돕기 위해 경기도 조부모 돌봄 수당을 지원합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금액은 돌봄을 받는 영아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
1명의 영아 돌봄 시: 월 30만 원
2명의 영아 돌봄 시: 월 45만 원
3명의 영아 돌봄 시: 월 60만 원
따라서 돌봄을 받는 영아가 많을수록 지원 금액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한 명의 영아를 돌볼 경우 월 30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두 명의 영아를 돌볼 경우 월 45만 원, 세 명의 영아를 돌볼 경우 월 6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 금액은 월 40시간 이상의 돌봄을 수행했을 때 지급됩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 수당은 월 단위로 지원되며, 지원 기간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지원 특징
- 돌봄 제공자 범위: 4촌 이내 친인척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도 가능
- 서울시와의 차이점: 서울시는 조부모 돌봄수당을 시행하지만, 경기도는 더 넓은 범위의 돌봄 제공자와 더 높은 지원 금액을 제공합니다.
이웃 지원 대상 조건
경기도 조부모 돌봄 수당(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의 경우, 이웃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웃이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아동 연령
- 생후 24개월 이상 48개월 이하의 영아여야 합니다.
- 거주 조건
- 신청 아동의 부모와 아동 모두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친인척 여부
- 이웃은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아니어야 합니다. 4촌 이내 친인척은 친인척 자격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지리적 여건
- 이웃은 신청 아동과 동일 단지나 마을에 거주하는 등 실제로 돌봄이 가능한 지리적 여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성인 여부
- 이웃은 19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 가정에서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4촌 이내 친인척이 아닌 이웃 주민은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상 속 사례
맞벌이 부부가 많은 지역에서는 어린이집 하원 시간을 맞춰 조리원 동기 언니나 어린이집 친한 엄마가 아이를 돌봐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경기형 가족돌봄 수당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지역
경기도 조부모 돌봄 수당은 경기도 내 모든 지역에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4년 기준으로, 아래 13개 시군에서만 지원됩니다:
지원 지역
- 화성시
- 평택시
- 광명시
- 군포시
- 하남시
- 구리시
- 안성시
- 포천시
- 여주시
- 동두천시
- 과천시
- 가평군
- 연천군
이 13개 시군에 거주하는 가정만 경기도 조부모 돌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경기도 내 지역에서는 아직 이 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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